서울시 9월 재산세 9.8% 줄다. 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 공지시가 하락 때문이었네요. 오늘은 재산세가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9월 재산세 9.8% 줄다
9월 재산세 9.8% 줄었네요.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번 9월 부과분은 공시가격이 떨어져 전년보다 4441억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요.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9월에 부과된 토지와 주택(1/2) 재산세는 작년 9월(4조5247억원)보다 9.8% 줄어든 4조 806억원으로 집계됐네요.
다만, 재산세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3만건 늘어난 422만 건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작년보다 2만 건 늘었지만 세액은 2900억원 줄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가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서울 자치구는 도봉구이며 뒤이어 강북구, 중량구, 금천구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를 편성했으며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원이 대상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기일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삼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달라"고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이 당부했네요.
9.8%가 줄어들었는데도 체감은 느껴지지 않네요.
매일경제신문 참고 했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권, 입주권 서울서 8배 폭증 (2) | 2023.10.30 |
---|---|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확대 (5) | 2023.10.08 |
압구정, 반포 경매 후끈 (0) | 2023.08.30 |
전셋값 회복세 (0) | 2023.08.11 |
서울 전세가 9주째 상승 (0) | 2023.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