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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확대

by 막내둥이 dream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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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매일경제신문 국통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보완 기사가 있어서 오늘은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확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확대

전세사기 저리대출 확대로 연봉 1억 3천 받아도 전세 사기 피해땐 저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에서 5억, 대출액 한도는 2억 4천만 원 에서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이 완하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던 것을 1억 3000만 원 이하로 높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상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10월 5일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후 4개월간 총 6063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 피해자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를 활용하여 정부가 전국 단위 안내 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일부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의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때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 등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보증금인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며, 이는 10월 6일부터 곧장 실시되었습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사기 피해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긴급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는 경우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1인당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며,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 등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참고)

 

 

 

 

 

 

전세 사기 대출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방문

 

 

부서별직원안내 -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피해지원총괄과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전세피해조사과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조사지원팀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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