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들에게 감시 강화 및 교란 행위 신고접수를 받고 확인설명 부실 설명 시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뢰인(세입자)이 전세 계약 전 충분히 알아야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항에 대한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 알 권리
지난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월세로 내놓고 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례까지 등장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884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지만 상당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중개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올해 자격증 취소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자격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체납 및 근저당 등 상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과 전세 보증보험 등에 관해 설명 해야 한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해 중개를 보조하는 보조중개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보조중개인 수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보조중개인이 현장 안내와 중개업무 보조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세입자 등)에게 보조중개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상당수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보조 중개원이란 점이 드러나면서 나온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개정안도 입법 예고 됐다.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중개 보조원 고용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 시 의뢰인에게 고지 의무
-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 받을 시 자격 취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근저당, 체납 여부 등 정보 제시 의무 및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
-중개사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소형 주택 관리부 세부 비목 설명 의무
-자료는 국토교통부 참고-
전세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확인설명서도 꼼꼼히 확인하며 저당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개보조원들이 사기 치지 못하도록 의뢰인 각자가 알 권리를 충분히 습득하신 후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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