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출생가구는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전용 85㎡이하및 대환도 가능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 심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주택 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매 및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금리 1.6%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융자해 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주(입양 가구 포함)로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 금리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 2.7~ 3.3% 적용된다.
특례 금리 종료 이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가 가산되고 연 소득 8500 초과 시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의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는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 85㎡이하 주택만 적용된다.
3억 원 이내 대출할 때 특례 금리는 1.1~3%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 KB, 국민, NH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5곳과 기금 e 든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요건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가구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만기 10~ 30년)
- 금리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6~ 2.7%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2.7 ~ 3.3%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요건은 5000만 원 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12월 28일 매일경제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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