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대치 삼성· 청담· 잠실의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돌출개방형 발코니, 전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19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 삼성· 청담동과 잠실동 등 관련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연장을 결정하며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늘게 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 만큼 서울시는 향후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 거래 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 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 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 처분 결정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허가 대상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발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앞으로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도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3층 이상,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 높은 층에서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거주자의 전망 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난간 유효 높이가 1.5m 이상이고, 풍압에 안전한 구조'라는 규정도 더욱 세분되었다.
전세
플랫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서울형 안심 전세 은행'을 도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전세 은행은 공공전세 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전세주택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 주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SH공사는 임대인이 물건을 안심 전세 은행에 등록하고, 임차인은 이를 조회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중개수수료를 감면받고, 임차인은 편하게 매물을 구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매일경제신문을 참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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