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기초인 임대차계약 중요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미리 숙지하고
계약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중요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 중요 확인 방법은 첫째 당사자 확인이 있습니다.
▶당사자 신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허가서) 와 신분증을 통해 확인
▶ 대리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둘째 권리순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계약체결·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 각 등기사항 증명서의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여 부 확인
▶미납국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이 안 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 - 임차 주택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인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총액도 확인이 필요
유의 사항 :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 권한은 없다.
셋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 중개업자는 ①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②수도· 전기· 가스· 배수, 벽면·도배
상태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서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함므로써 그 내용의 정확한 확인 필요
넷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 등기 또는 임대차 등기로 확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확정일자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에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우선변제권)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이삿날에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 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보에 유리하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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