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공부 시작합니다. 물건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도 중요하다.
오늘은 경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분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늘은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경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표제부( 집합건물)
º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 1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º 구조와 건축물의 용도, 지목, 각층의 연면적 등이 표시
º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 :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º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과 대지권의 비율 등이 표시
▣ 갑구
º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제한사항을 표시
▣ 을구
º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표시
권리분석
◈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 임대보증금 등 타인의 권리 등 인수위험 및 소유권 박탈 여부 분석
◈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등기의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를 미리 예방
◈ 물권과 채권
부동산 권리분석의 첫걸음이자. 경매사건 종결 후 배당 시 배당의 기준
◈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특정 조건하에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상의 권리와 그 밖의 권리
º 등기부상 권리관계 : 근저당, 가압류 등 (말소기준 권리 선후 여부 체크)
º 등기부 외의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오늘은 경매 기초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와 권리분석에 대한 기본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만 자주 반복하면 경매 용어도 쉬워집니다.
책 속의 좋은 글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 데일카네기 자기관리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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