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 [부동산 공부] - 전세 보증금, 역전세, 깡통전세
오늘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뉴스입니다. 역전세난 내년까지 지속되는 예측과 전세대출에 DSR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눈에 들어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역전세난
역전세난을 포함한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간 연구소의
주장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역전세 현상에 따른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가 주요 임차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절반인 48%가 순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가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손실 위험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조직적인
전세 사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세제도와
관련한 금융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세대출에 DSR 포함을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대출은 건당 대출 규모가 크고, 과도한 대출은 전세 가격과 집값을 밀어 올려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 신청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은 임대인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여 주는 방안도 내놨다. 전입신고 효력을 당일부터 인정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선순위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항력은 특이하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주인이 못된 마음을 먹고 전세보증금 받고 그날 오후 4시에 은행에서 대출하면 임차인은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효력을 당일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역전세와 전세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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