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
· 알아보아요. 경매 VS 공매. 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경매와 공매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아요. 경매 VS 공매
알아보아요. 경매 vs 공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몰라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돈을 빌려 간 사람(채무자)이 약속한 날짜까지 빌려 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이 다수의 매수인 가운데 높은 가격에 사는 매수인에게 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함.
-법원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 중의 하나다. 법원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중 임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공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 즉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관계 채무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매는 체납세금이나 국가 추징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며 공고· 입찰 등의 절차는 경매와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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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VS 공매
구 분 | 경 매 | 공매 |
진행기관 | 법원 | 자산관리공사 등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입찰 방법 | 법원 기일입찰 | 온비드 (인터넷 입찰) / 수의계약도 병행 실시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즉시 환불) |
최저가의 10% (계좌로 환불) |
대금납부 기한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압류재산 매각결정일로부터(2013년 개정) 3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3천만원 이상: 30일(40일) 이내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권 |
매각물건의 종결고지 전까지 신청 가능 |
매각결정 (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신청 가능 |
명도 |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 |
명도 소송 |
저감율 | 20~ 30% | 10% |
☞ KAMCO 공매 부동산의 종류
-유입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 물건을 경매 절차에서 KAMCO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수탁재산이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 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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