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기초 입찰 시 준비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 기초 입찰 시 준비 사항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 입찰 시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입찰 시 준비 사항은
공통 :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대금의 10%, 재매각일 경우 보통은 20~30%이다. 법원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본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의 신분증, 대표이사의 도장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대리인의 도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공동입찰 신고서(구법사건일 경우: 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필요), 공동입찰자 목록(상호 간의 지분 표시),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매수신청보증금
2. 입찰표 작성 방법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한다.
-한 사건에서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한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등기부등·초본)을 제출한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고, 신분 확인상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꼭 지참
-입찰 가격은 수절할 수 없으므로 수정해야 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한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입찰표에 첨부한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며, 입찰표의 본인란에 "벌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하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한다.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의 제공방법(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기재한다.
3. 입찰 시 주의사항
-물건번호 오표기 :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경매 당일 해당 법원에 일찍 도착하여 입찰표 작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을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겨우 :
입찰가를 수정하거나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보다 입찰 금액 중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는 경우는 잔금을 낼 수가 없어 입찰 보증금을 몰 수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숫자는 반드시 몇 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예)520,000,000원을 기재해야 하는데 65,200,000,000원으로 기재하면 큰일!!
-대리인 입찰 시 :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과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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