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인 경매 절차를 쉽게 공부하고 싶으시나요? 선생님들은 쉽다고 하시지만 자주 보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할 것 같은 낯선 용어입니다. 자꾸 보면 저희도 경매 절차도 쉬워지지 않을까요?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절차
1.경매 법원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경매준비
-경매신청등기 촉탁
-경매개시결정 송달
-현황조사
-부동산 평가
▶신문공고
▶ 물건자료 열람
-입찰물건 목록
-현황조사서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현장답사
-각종공부확인(구청, 주민센터 등)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시세조사
-현황조사
2.입찰실시
▶경매 개시
-입찰개시 선언
▶입찰서류 작성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입찰마감
▶개찰
▶최고가 입찰자 결정
-최고가 매수자 결정
-차순위 매수신고자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호창
▶보증금 반환
-입찰탈락자 즉시 반환
3.낙찰 허가.불허가 결정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납부기한 지정
▶대금납부기한 통지
4.대금납부
-소유권취득
-대위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이의 신청, 경매취하신청의 종기
▶소유권이전등기
5.배당실시
▶배당이의 신청
-배당액의 공탁
-배당이의의 소
-채권확정의 소
-청구이의의 소
6.인도명령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부동산 인도
7. 종료
▶경매비용 예납금
▶잔액 환불
※부동산 경매 절차 기본 용어
▶'최고가 매수 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는
경매 개찰 결과 입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다.
만약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액이 모자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바로 다음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으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차순위매수인이라고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권리자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을 경매에 내보낸 채무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해관계인으로서 통지받을 권리는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기존 공유자들은 이해관계인 이므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는다.
▶매각 불허가는
법원이 매각기일의 종료 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등과 법적으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경매 대상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선고를 말한다.
※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할 때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기초 배당이 중요한 이유 (0) | 2023.07.27 |
---|---|
부동산 경매 기초 입찰 시 준비 사항 (0) | 2023.07.24 |
부동산 경매 기초 현장조사 (0) | 2023.07.20 |
부동산 경매 물건 쉽게 현장조사 (0) | 2023.07.19 |
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 (0) | 2023.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