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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절차

by 막내둥이 dream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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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 기초 공부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인 경매 절차를 쉽게 공부하고 싶으시나요? 선생님들은 쉽다고 하시지만 자주 보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할 것 같은 낯선 용어입니다. 자꾸 보면 저희도 경매 절차도 쉬워지지 않을까요?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절차

1.경매 법원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경매준비

-경매신청등기 촉탁

-경매개시결정 송달

-현황조사

-부동산 평가

▶신문공고

▶ 물건자료 열람

-입찰물건 목록

-현황조사서

-임대차조사서

-감정평가서

▶현장답사

-각종공부확인(구청, 주민센터 등)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시세조사

-현황조사

 

2.입찰실시

▶경매 개시

-입찰개시 선언

▶입찰서류 작성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입찰마감

▶개찰

▶최고가 입찰자 결정

-최고가 매수자 결정

-차순위 매수신고자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호창

▶보증금 반환

-입찰탈락자 즉시 반환

 

3.낙찰 허가.불허가 결정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납부기한 지정

▶대금납부기한 통지

 

4.대금납부

-소유권취득

-대위변제와 경매개시결정이의 신청, 경매취하신청의 종기

▶소유권이전등기

 

5.배당실시

▶배당이의 신청

-배당액의 공탁

-배당이의의 소

-채권확정의 소

-청구이의의 소

 

6.인도명령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부동산 인도

 

7. 종료

▶경매비용 예납금

▶잔액 환불

 

 

 

부동산 경매 기초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 기본 용어

▶'최고가 매수 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 매수 신고는

경매 개찰 결과 입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다.

만약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액이 모자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고 바로 다음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으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차순위매수인이라고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권리자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유지분을 경매에 내보낸 채무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인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해관계인으로서 통지받을 권리는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기존 공유자들은 이해관계인 이므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는다.

 

▶매각 불허가는

법원이 매각기일의 종료 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등과 법적으로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에 경매 대상 부동산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선고를 말한다.

 

 

 

※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할 때

신청서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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