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1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기초
오늘은 알면 쉬운 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부터 공부하며 경매의 내공을 쌓아 볼까 합니다.
알면 쉬운 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
오늘은 부동산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알면 쉬운 부동산 경매 기본 용어를 공부하면서 경매의 기초 기반을 다져보아요.
☞사건번호
경매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특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타경'은 부동산 경매사건 부호이다.
예를 들면 2023타경1235는 2023년 관할법원에 1235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번호
1개의 사건번호에서 2개 이상의 개별 물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각 개별 물건을 가리키는 번호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2023타경 1235(2)와 같이 표시된다.
입찰 사건 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를 잊지말고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물건 종별
크게 주거용, 상업용, 토지 기타로 분류되는 물건의 종류를 말한다.
☞대지권
대지권은 해당하는 건물의 전유부분과 절대로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으며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매각 물건
매각하는 물건의 종류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한다는 뜻이다.
☞매각기일
경매 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며 입찰 시 기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유찰할 때마다 20%~ 30% 저감 됩니다.
☞입찰표
입찰 기일에 입찰 법정에서 입찰표(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를 배부하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 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권리 신고
권리자(이해관계인)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통해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배당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 종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물권 또는 채권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 임차인 등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 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매신청 취하
경매신청인은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 후 매각 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는 임의로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신고가 있는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가 말소되는 데 기준이 되는 권리 표시를 말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전부), 경매신청등기 가운데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하며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된다. 즉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권리는 배당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제 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예를 들어 대항력이 생긴 후에는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임대차 기간 포함)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 납부한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이낙찰 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계 등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매 낙찰 이후 매수인이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 시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무단으로 변경되면 인도명령 등
당사자가 바뀌어 진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 변경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대상자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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