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과 입찰 법정에서 해야할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준비해야 할 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입찰 법정에서 해야 할 일
-매각기일 법원 출석 (사전에 입찰 법정 확인)
-입찰 법정 게시판 확인 (취하 및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
-집행관 안내 및 입찰 개시 (시간 엄수)
-매각물건명세서 등 꼭 확인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
-입찰표 작성 (첨부서류/ 기재 사항 확인)
-입찰서류 제출 (기일 입찰표, 보증금 등)
-집행관 입찰서류 취합 및 개찰 ( 개찰까지 대기)
-최고가매수신고인 발표 (공유자, 차순위 등)
-사건별 입찰 종결( 영수증, 보증금 수령)
▶ 입찰 시 준비물
◎ 본인이 입찰할 경우
- 신분증
-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추가 서류)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각각의 지분 표시)
◎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입찰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도장
-입찰보증금
◎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이 날인된 것)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 미성년자 명의로 법정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 비영리법인이 입찰할 경우
-비영리 단체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
-입찰보증금
◎ 종교단체가 입찰할 경우
-교회 소속 증명원
-정관
-회의록
-단체대표 신분증
-단체대표 도장
-입찰보증금
◎ 문중이 입찰할 경우
-법인등록증
-정관
-회의록
-문중 대표 신분증
-문중 대표 도장
-입찰보증금
◎ 무능력자가 입찰할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도장
-입찰보증금
◎ 외국인 본인이 입찰할 경우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국내 거소지 없을 경우)
◎ 외국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위임장에 대한 국내 번역공증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무관)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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