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신청 사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와 매각 불허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에 관하에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매각 허가에 관하여 이의는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2)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매각 허가에 관하여 이의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이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이다.
- 부동산을 매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한 때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 108조(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된 떄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천재지변 등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 이의신청의 제한 (민사집행법 제122조)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매각의 불허(민사집행법 제 123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 2호 또는 제 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3) 매각 허부 선고(매각허가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 불허가 결정 사유에 해당하면 불허가를,
매각 불허가 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된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 허가결정을 하게 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를 선고하는데 매각 허가여부의 결정은 경매법정에서는 선고만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며, 매각이 불허되면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4)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
채무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와 매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 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5) 과잉매각 되는 경우의 매각 불허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101 조 제 3 항 단서에 따른 일괄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6)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 121 조와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떄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7)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8)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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