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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매각허부 항고

by 막내둥이 dream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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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초의 매각허부 항고에 관하여 즉시항고, 기간, 공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부 즉 허가,불허가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매각 허가. 불허가 등 부동산 경매 용어가 어렵지만 자주 접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작해 볼까요?

 

 

 

 

 

매각허부 항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제 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부 항고
매각허부항고

 

1)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매각허부항고
매각허부 허가

 

 

2) 항고기간

항고는 매각허부 결정을 선고한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매각허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부동산경매 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항고보증금 공탁

모든 항고인은 매각 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만일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항고보증금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인 경매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고 항고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그 보증금은 나중에 배당할 금액(즉 배당재단)에 산입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항고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항고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져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거나 추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매각절차가 취소된 떄에는 항고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항고 제기 후 이를 취하할 경우 항고보증금은 몰수되며 배당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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