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를 정산해야 하죠. 2023년 개정에 따른 세법에 따른 변화로 2023년부터 연말정산 적용되는 5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연말정산 적용되는 5가지
20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로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 보아요.
1. 세액공제 한도가 올랐다.
첫째,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으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이 달라졌어요.
첫째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자세히 알아보기
둘째,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단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이러한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각자 자기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셋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됩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며 단 해당 금액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올라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4.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요
소득세 선정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됐습니다.
-세율 6% :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세율 15% : 1,200 ~ 4,600만 원 에서 1,400만 원~ 5,000만 원 이하
-세율 24%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8,800만 원 이하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
첫째, 영화관람료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며, 이는 문화비 공제율이 40%로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40%에서 80%로 두배로 오른 대중교통비 공제입니다.
셋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위의 대중교통 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총소득에 따라 3개로 구분한 공제 한도를 아래와 같이 두 개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이는 항목은 통합하고 구간은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300만원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 대중교통 등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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