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한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청년도약계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약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가입 대상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 34세 개인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촉하는 청년.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는 많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하며,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자는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가입 요건 소득으로 인정한다. 즉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으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으며, 일시 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여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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