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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헬스장 등록 전 알아야 할 4가지

by 막내둥이 dream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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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이 벌써 중반을 달리고 있네요. 오늘은 새해맞이 운동 각오 하신 분들이 헬스장 등록 전 알아야 할 4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헬스장 등록 전 알아야 할 4가지

새해가 되면 각자의 목표를 위해 먼저 운동계획을 세우고 헬스장 등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헬스장 등록 전 알아야 할 4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권장하는 주의사항입니다.

헬스장 등록 전 알아야 할 4가지

 

1. 헬스장 계약하기 전, 짧게 이용해 보세요.

요즘 1년 계약이 가격면으로 저렴하죠. 하지만 장기 계약 전 최소 한 달가량 이용해 보세요.

이후 경제적 여건, 건강여건, 기타 각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만약 이용해 보고 장기 계약 하기로 결정했다면?

특약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보관은 필수입니다.

 

 

 

 

2. 현금보다 카드 할부가 좋습니다.

장기로 계약할 때는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내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항변권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 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답니다.

 

 

 

 

3. 위약금이 10% 이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위약금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요청할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시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주는데요.

만약 위약금이 10%보다 많다면 계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카드 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가입비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무효조항입니다.

즉 고객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건 카드 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4. 해지를 통보할 때는 통화기록을 남기세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분쟁이 생길 시 해지 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휴회,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시 증빙자료를 보관해 두면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등록시 혜택이 많아 솔깃해서 장기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하는 현명한 선택 해요.

 

 

 

소비자로서 계약에 불만시 한국소비자원 방문해보세요.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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