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뉴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 안하면 세입자는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해봐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 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만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해줬다는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일부 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곧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신문 6/21일자 참고-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자도 임차인도 모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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