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세 '반값' 분양가에 저리대출인 공공분양 고덕강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구 분 | 전용면적(m²) | 가구수 |
서울고덕강일 3단지 | 49 | 590 |
남양주왕숙A19 | 46 , 55, 59 | 932 |
안양매곡 | 59, 74 | 204 |
자료: 국토교통부
시세 '반값' 분양가
시세 '반값' 분양가인 특별공급접수가 26일부터 서울 고덕강일 3단지(590가구), 남양주왕숙 A19블록(932가구), 안양매곡 S1블록(204가구) 등 총 3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나눔형의 분양가는 시세 70% 수준이며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약 3억 1400만 원( 토지임대료 월 35만 원 별도)으로, 인근 단지의 반값 수준이다.
다만 나눔형은 일반형보다 보유자산 기준 항목이 더 많아 유의해야 한다.
공공분양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이 기준선 이하여야 당첨될 수 있다.
만약 기준선 이상인 청약자가 당첨되면 단순한 계산 실수라 해도 당첨이 취소되고 페널티(6개월간 뉴홈 사전청약 청약 불가)를 받는다.
뉴홈 나눔형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토지, 건축물)만 보는 일반형과 달리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도 따진다.
금융자산은 은행 예·적금, 주식, 보험(해약 시 환급금액) 등이다.
기타 자산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며, 부동산, 자동차, 기타 자산,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총보유자산이
3억 7900만 원을 넘으면 당첨돼도 부적격 판정이 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부동산, 보험이 전혀 없는 신혼부부가 대출 없이 보증금 3억 5000만 원 규모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은행에 예금과 주식 가액이 2900만 원을 넘으면 당첨이 불가능하다.
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이 13일, 고덕강일 3단지는 12일이다.
서울 거주자라면 고덕강일 3단지와 남양주왕숙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지난주 동작구 수방사 뉴홈 일반형 사전청약이 역대 공공분양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곳에 지원했던 이들도 지원 가능하지만 중복 청약의 경우 선 당첨만 인정된다.
수방사, 남양주왕숙, 고덕강일 3단지에 모두 당첨된다고 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가장 빠른 곳만 당첨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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