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 [상담심리학 공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이란? 주제로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 전 기업 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직장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요건, 참여 유형 및 참여기업 신청 안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이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입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만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일 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여자
◐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 경험 진단을 실시해서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참여자가 일 경험을 희망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다되는 경우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아래의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 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 희망하는 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일 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단 동일 기업이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일 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 참여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 규모의 10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구분 | 훈련연계형 | 체험형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 경험 진단 결과 일 경험이 필요한 자 *다만,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 경험을 희망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다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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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지위 | 일 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 경험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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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간, 민간기업 등 | |
지원기간 | 1~3개월 | 20~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참여 과정
-STEP 1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및 진단
-STEP 2 : 참여신청서 작성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STEP 3: 희망기업으로 참여
-STEP 4 : 수료 및 만족도 조사 (운영실적 평가)
-STEP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상세 정보는 아래로 방문
◐ 참여 대상 기업
-일 경험프로그램 신청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비정부기간(NGO), 공공기간, 민간기업 등이 신청 가능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일 경험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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