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 공부 중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네요.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와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직업훈련과 더 나아가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 입니다.
2. 지원내용
▣ Ⅰ· 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각 개인의 취업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생계부담 완화 차원으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더불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을 시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해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①가구 단위 증명서류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소득 및 재산과 취업 경험 증명서류는 사업주 확인 자료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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