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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7일 차

by 막내둥이 dream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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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7일 차입니다. 경제 금융 용어 공부를 시작으로 늦게나마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엥겔의 법칙, 증거금, 추심'에 관하여 개념과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7일 차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7일 차 '엥겔의 법칙, 증거금, 추심'에 관한 개념을 공부해 보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7일 차

 

 

1.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rnst Engel)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이름을 따서 엥겔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식료품비가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지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가계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문화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며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줄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변동성이 적거나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소득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다.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라고 한다.

필수품인 식료품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 엥겔지수가 크게 상승한 이유로 국내 식품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농산물 대부분 등은 식량안보 수준이 낮아, 코로나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식품 물가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증거금

증거금이란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나 선물/옵션을 거래한 경우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 시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하면 된다.

 

주식은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다 예수금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주식마다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증거금률은 20%이며 종목마다 다르다.

여기서 증거금률이 20%라면 10만 원 주식을 매수할 때 2만 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 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3. 추심

추심은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 은행에 어음/수표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 은행은 어음/수표 발행 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돈, 즉 채권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 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 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는 거래 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 채무자를 만나 대응하는 힘든 과정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으로,

채권추심 비용은 업체,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선금 또는 성공보수의 형태로 지불하게 됩니다.

 

채권 추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채권추심 기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기간동안 돈 받는 것을 미루거나 방치해 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민사(대여금 등)는 10년

-상법에 따른 상시채권은 5년

-상황에 따라 3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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