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 #국세청 홈택스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한국상영발전협회는 28일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도 포함 적용 된다고 한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만 3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화관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