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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by 막내둥이 dream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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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영발전협회는 28일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도 포함 적용 된다고 한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만 30%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화관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등을 구입하거나 관람할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부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공연 관람비는 무대에서 하는 공연의 관람권과 입장권만 공제되며, 공연 프로그램북이나 캐릭터 상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연간 총급여액이 7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둘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도서, 공연 사용 30%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국체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변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적용)

현행 공제율(%)  개정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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