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고기간1 매각허부 항고 부동산경매 기초의 매각허부 항고에 관하여 즉시항고, 기간, 공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부 즉 허가,불허가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매각 허가. 불허가 등 부동산 경매 용어가 어렵지만 자주 접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작해 볼까요? 매각허부 항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제 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 2023.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