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2 매각허부 항고 부동산경매 기초의 매각허부 항고에 관하여 즉시항고, 기간, 공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부 즉 허가,불허가 결정을 선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오늘은 매각 허가. 불허가 등 부동산 경매 용어가 어렵지만 자주 접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시작해 볼까요? 매각허부 항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 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제 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 2023. 9. 17.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허가'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신청 사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와 매각 불허가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 부동산 경매 기초 '매각 허가'에 관하에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매각 허가에 관하여 이의는 매각 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 2)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매각 허가에 관하여 이의는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이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