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뉴스#부동산뉴스#특례대출#청년 주거비 지원 #주택기금 #기금 e 든든1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 2024년부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출생가구는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전용 85㎡이하및 대환도 가능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예산 심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주택 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매 및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금리 1.6%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융자해 준다. 2023년.. 2023.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