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조부모도 손주 돌보면 돌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보 알아보았네요.
조부모도 손주 돌보면 돌봄 수당 혜택을
조부모도 손주 돌보면 돌봄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8월 8일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나(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로는 맘시터와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받은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 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고 한다.
신청받은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담당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와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서울시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담당자는 말했다. (복지로 복지 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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