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대줄해 주는 사업으로, 많은 청년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1. 사업 소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리가 많이 오른 요즘 아주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떄문에 해당 조건과 대상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지원 대상
1)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2)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면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º 세대주의 배우자
º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4)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예외 허용)한국 주택금융 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소득이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이하인 자
7) (자산)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8) 신용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청년으로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선 문란, 특수기록 정보 등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 니다.
9)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면 됩니다. 단 공무원, 사행성, 불법 업종은 지원 불가합니다.
10) (공공임대주택)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3.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4.대상 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
5.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 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은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2%로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한다.
7.이용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8. 상황 방법 - 일시 상환
9.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중 하나 선택
※소득기준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로 방문해보셔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