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돈 공부의 기본 금융 용어 공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 유형, 비교 공시에 대해 알아보아요.
돈 공부의 기본 금융 용어 공부
금융상품에는 예금과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예금성 상품(예시)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대출성 상품(예시)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융, 대부, 연계 대출, 보험회사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 매출채권· 매입 및 대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 등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투자성 상품(예시)
금융투자상품, 연계투자, 신탁계약, 투자일임 계약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라서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장성 상품(예시)
보험상품, 공제와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 등을 말한다.
▶비교공시 금융상품의 범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한다
-예금성 상품 중 예금
-대출성 상품 중 대출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 증권
-보장성 상품 중 보험
-예금성 상품 중 적금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제도
▶비교공시 포함내용
비교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일반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담당 부서와 연락처 등 비교 공시된 정보에 관한 사항
-비교공시 시점으로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누리집을 직접 활용하면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금융상품을 직접 비교 가능
-소비자의 재무 상황, 거래목적 및 입력조건을 달리하여 적합한 금융상품 검색 가능
-금융상품 정보 항목을 간소화되어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 위주로 제공
돈 공부를 위해서는 금융상품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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