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매일경제 신문에 경매 매각 물건에 관해 기사가 실린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경매 2개의 물건이 나왔네요.
우리 같이 경매 매각 물건과 경매 기초를 알아봅시다.
경매 매각 물건
오늘은 금요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경매 매각 물건 2건을 알아봅시다.
첫째 목동 2차 우성아파트 209동 1207호(사건번호 22-10344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있고 근처에는 온정초등학교, 목일중, 목동고 등이 있어 교육 환경은 양호하다.
목동 2차 우성아파트는 12개 동 1140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며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이 매각 물건은 18층 중 12층으로 남동향이며 85제곱미터(32평형)의 2 베이 구조이며 방은 3개이다.
감정가는 12억 3700만 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7억 9168만 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매각 일자는 2023년 6월 7일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두 번째는 종암동 아파트 59.9 제곱미터(24평형)( 사건번호 21-104979)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4-1일 대 종암 SK 아파트 106동 2210호이며 일신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6개 동 1318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매각 물건인 종암 SK 아파트는 27층 건물 중 22층으로 남서향이다.
감정가는 7억 8400만 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5억 176만 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매각 일자는 6월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이렇게 경매 매각 물건을 검색하고 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먼저 임장을 가야 한다.
여기서 임장이란 물건이 있는 동네를 가서 분위기 현재 매매가격,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낙찰에 참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단은 먼저 물건지를 방문 같이 가볼까요.
경매 기초를 알아봐요
1) 경매란?
법원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다.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부동산(동산)을 매각하는 방법
법원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중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말한다.
즉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2) 경매의 3원칙
권리분석 - 낙찰 - 양도
3) 나에게 맞는 물건을 찾아라
주택, 아파트 - 상가, 건물 - 토지 - 공장
여기서 매각 물건은 매각하는 물건의 종류를 말하며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하는 것을 뜻한다.
매각기일은 경매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 시가, 입찰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경매는 낙찰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에 관해 흐름을 공부할 수 있어 좋다.
우리 같이 경매 공부 도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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